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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을
(코로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5월 18일부터 시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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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5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25일부터 대상자 심사에 들어갑니다.
(빠르면 5월 말에 대출금 지급가능)
•신청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사업자)
(단, 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 연체중인 경우는 제외)
•신청서류:
일단 신청은 홀,짝 제도로 운영중
출생년도 끝자리를 짝수 홀수로 구분하고
해당 요일에 방문하시면 된다.
●신분증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장임대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청서류를 미리 준비해가면 은행접수시 편하겠죠? ㅎㅎ)
•대출금액:
먼저,
대출금리는 3~4% 수준으로
1차 신청보다 금리 1.5%에 비해서는 높아졌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 당 1,000만원
대출만기는 5년으로 / 2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치식,
나머지 3년은 원금을 같이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식 입니다.
추가로,
재원은 10조로 총 100만 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행:
국민은행 & 농협 & 신한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 기업은행 & 대구은행
(현재 여기까지만
추가로 은행 추가될 수도 있어요)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5개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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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대출
코로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은행접수 안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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