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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임차인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알림 통보 실시 (임대보증 미가입 피해 방지)

by 딩도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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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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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7월 말 예정)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끝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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