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조건, 한부모 가정 혜택 안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한부모가정이란?
부모가 사망 하였거나, 이혼등 사유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부, 모가 한명인 경우)
• 아동을 조부 및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과,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도
한부모가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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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사업-
•기준: 자녀가 만 18세 미만 이여야 한다.
(취학자녀시 만 22세)
*가장중요한 자견조건은 중위소득 기준이다.
중위소득 60% 기준
1인 가구일 때 : 월 1,054,316원
2인 가구일 때 : 월 1,795,188원
3인 가구일 때 : 월 2,322,345원
4인 가구일 때 : 월 2,849,504원
5인 가구일 때 : 월 3,376,662원
6인 가구일 때 : 월 4,433,8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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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보가정은
중위소득 60% 이하만 신청 가능하며,
예) 자녀2 부&모1 = 3명
3인가구 = 2,322,345원이하 의 소득이여야 한다.
■한무보가정 혜택
1. 자녀 양육비를 월 20만원씩 받는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월 40만원 인셈이다.)
- 또한, 자녀의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가정 인경우와
25세미만 미혼인 부모가 아이를 혼자 키울때
=월 5만원을 자녀1인당 추가로 지원한다.
2. 학용품비 지원을 한다.
(교육급여 지원시는 불가.)
- 1인당 학용품비 연 54,100원을 지원 받음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에게
가구월 5만원씩 지원.
이 3가지가 기본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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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말고도 추가적인 혜택은 많다
1. LH임대주택 아파트 우선 지원 가능
2. 고등학교 & 대학교 입시시 사회배려자 전형지원가능
3. 학교에서 교육복지사업 혜택지원
4. 대기업, 공기업 취업시 혜택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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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도
신청을 하지 않는 한부모가정들이 많다
복지팀 조사결과
이유는
"한부모가정이라는 낙인감에 신청을 꺼린다"
"한부모가정이란게 알려지면 아이가 피해를 볼 것 같다"
등등 이유 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초, 중, 고 에서 한부모가정 지키미로
교사가 이 사실을 비밀로 지켜야하며
또한, 소득도 적고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에 교육비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럼 자녀의 교육에 신경쓰기 힘들며,
이는 교육의 질을 하락시켜
자녀에 미래에 더 피해를 주는것 입니다.
(제발 신청하세요 조건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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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
or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신청, 한부모가정 혜택등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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