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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T & 스마트폰

5g폰 lte요금제 가입 변경 가능

by 딩도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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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G 휴대폰 단말기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용자의 통신사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약정 기간은 현행 2년 중심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3년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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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 lte요금제


정부는 5G망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5G 요금제 가입 강제 행위를 막기 위해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5G 단말기로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5G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한데 연내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 금지’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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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30%


아울러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이용패턴에 맞는 최적요금제를 연 2회 고지해 합리적 선택을 돕도록 했습니다.

단말기 구입부담을 낮추고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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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지금의 2년 중심에서 1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는데 통신사 갈아타기가 보다 쉬워지는 만큼 이용자 확보를 위한 통신사 간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신규 사업자에 대한 혜택 지원도 약속했는데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비롯해 세액공제, 단말기 유통 등을 지원해 초기 투자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종호 장관은 “현재 제 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여러 기업체와 접촉하고 있다. 기업명을 밝히기 어렵지만 몇 개 기업이 관심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하고 1년 차에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총액의 25%에서 10%로 낮춰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으며 향후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3.7㎓ 등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종호 장관은 “통신시장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경쟁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신규 사업자가 초기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에게도 편익이 돌아가리라 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 육성에도 힘을 싣는다는데 먼저 지난해 2022년 9월 종료된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기로 했으며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려 쓰고 있는데 현재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는 SK텔레콤입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의무 사업자를 KT, LG유플러스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나 다량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도매대가를 큰 폭으로 할인해 주는 방안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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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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