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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면제 가능 여부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

by 딩도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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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면제 가능 여부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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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땅에서 누구보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건 전부 군인들 덕분인데 이런 군인들이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의 형제나 자녀 1인에 한해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6개월) 할 수 있는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유공자 자녀는 군대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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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


먼저 모든 국가유공자 자녀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병역 혜택은 전몰•순직군경 또는 전상군경,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사람의 자녀 및 형제 등 1명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으로,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사항은 아닌데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2.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시•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3.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각 항의 형제, 자녀 등 1인

참고로 독립유공자, 순직(공상) 경찰, 순직(공상) 공무원, 419 혁명(사망)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 혜택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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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면제


앞서 드린 설명처럼 국가유공자 자녀는 군대 무조건 면제가 아닌 병역 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입니다.

이러한 병역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병역면제용 병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미 현역 복무 중인 상황이라면 전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만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병무청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동일인에 한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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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병역 혜택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된 경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람도 계십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양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병역혜택 대상인원은 1명에 한하고 양자는 제외되는데 다만 친양자의 경우 종전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0년 1월 7일 「병역법시행령」 개정으로 병역혜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자의 범위]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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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가보훈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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