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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록 신청방법 (참전유공자 지원 혜택)

by 딩도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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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록 신청방법

참전유공자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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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킨 참전유공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6.25전쟁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한 용사들을 위해서 참전유공자를 등록시켜 주고 그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대상자는 누구고 혜택은 뭘 주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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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록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분들 입니다.

• 6 · 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 ·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 ·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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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다음의 전투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군]
-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부대전투지역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 10월 19일~1950년 6월 24일까지

-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1950년 6월 25일까지

- 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1950년 6월 25일까지

-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 10월 20일~1950년 6월 25일까지

-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1950년 6월 25일까지

- 6 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8일까지

- 6 25전쟁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3년 7월 28일~1954년 5월 25일까지

- 6 25전쟁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년 7월 28일~1954년 10월 25일까지

- 6ㆍ25전쟁 이후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제1, 3, 8 경비대대) 1954년 5월 26일~1955년 3월 31일까지

[해군]
-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1948년 8월 15일~1950년 6월 25일까지

- 각 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6월 25일~1950년 8월 10일까지

-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8월 10일~1953년 7월 27일까지

- 연합함대 파견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6일까지

[공군]
-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1950년 3월 31일까지

-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1950년 6월 25일까지

-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1950년 6월 25일까지

-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20일~1950년 6월 25일까지

- 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1950년 6월 25일까지

-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8일까지

[해병대]
-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1949년 8월 1일~1950년 6월 25일까지

-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8일까지

[경찰]
-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1950년 6월 25일까지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1950년 6월 24일까지

-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1953년 4월 18일~1955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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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록방법
➡️등록신청대상
참전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사진(3.5cmX4.5cm) 1매
-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비군인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방부 참전사실을 확인을 통해 등록 희망 시)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참전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 참전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같이 참전 시 1인, 참전 목격 시 2인)

- 증빙자료 :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군무수첩, 참전사진(사진 제출 시 20대, 3~40대, 최근 사진 총 3장 이상 제출), 병상일지(참전기간 중 입원한 사실), 각종 훈·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국방부 지정 양식, 신분증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선정불가, 신청인끼리 상호보증 불가)

- 참전 신분별 추가 서류


- 사진(3.5cmX4.5cm) 1매,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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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혜택


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 지급액 : 월 390천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생계지원금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80세 이상 되시는 분
** 전·공상군경 등 경합으로 생활조정수당 기수급 시 제외
- 지급액 : 월 100천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생계곤란한 경우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보훈병원 진료 시


위탁병원 진료 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20만 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안장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 안장
-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청절차
신청서 변경 접수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에 신청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결과 등을 신청인과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통보

국립호국원
- 국립영천호국원(경북 영천시 고경면 소재, ☎ 054-330-0850)
-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 063-640-6081)
- 국립이천호국원(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 031-645-2331~8)
- 국립산청호국원(경남 산청군 단성면 소재, ☎ 055-970-0765)
- 국립괴산호국원(충북 괴산군 문광면 소재, ☎ 043-830-1177)
- 국립제주호국원(제주특별자치시 소재, ☎ 064-730-8450)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 고궁
- 능원
- 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
- 국·공립수목원
- 국·공립휴양림 자연휴양림
- 국·공립 박물관
- 국·공립공원
- 국·공립미술관
- 국·공립공연장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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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가보훈부 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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