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개수수료 지원
경기도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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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교환을 알선•중개하는 업무를 처리 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복비 또는 중개수수료라고 부르는'부동산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안내 포스팅)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주택 매매 또는 교환 시 거래금액의 0.4~0.7%,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최고 0.3~0.6%까지 지급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오피스텔, 토지, 상가는 상한 요율 상이
※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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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이런 복지 또는 중개수수료라고 불리는 중개보수는 저소득층같은 경우는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소득이 낮은 주민들이 주택 매매 계약 및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좋은 혜택인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인데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은 1억이하 거래만 적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접수처
시·군청 부동산담당 부서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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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문의는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및 시·군 접수처 담당자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228-2384
용인시 토지정보과 031-324-3226
성남시 토지정보과 031-729-3353
부천시 부동산과 032-625-9333
안산시 토지정보과 031-481-2933
화성시 민원봉사과 031-5189-3698
안양시 도시계획과 031-8045-5630
평택시 토지정보과 031-8024-2884
시흥시 토지정보과 031-310-3154
김포시 토지정보과 031-980-2147
광명시 토지정보과 02-2680-2680
광주시 토지정보과 031-760-2761
군포시 민원봉사과 031-390-0480
이천시 토지정보과 031-645-3106
오산시 토지정보과 031-8036-7304
하남시 토지정보과 031-790-6167
안성시 토지민원과 031-678-2894
의왕시 민원지적과 031-345-2343
여주시 행복민원과 031-887-2167
양평군 토지정보과 031-770-2159
과천시 열린민원과 02-3677-2155
고양시 토지정보과 031-8075-3104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031-590-4758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031-828-4682
파주시 토지정보과 031-940-4873
양주시 토지관리과 031-8082-6393
구리시 토지정보과 031-550-2126
포천시 토지정보과 031-538-2142
동두천시 민원봉사과 031-860-2151
가평군 민원지적과 031-580-4921
연천군 종합민원과 031-83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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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020년 1월 1일 이후)지원기준 날짜는?
A. 부동산거래계약서 상의 계약일 기준이며 잔금기준일이 아님
Q.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는?
A.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Q.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A.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이면 지원대상임
Q.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A.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임
Q.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A.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Q.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A.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2년 내 중복지원 불가)
Q.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A. 전세임대주택계약시 LH(GH)에서 부담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 경우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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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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