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경기도 중개수수료 지원 (경기도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by 딩도 2023. 7. 12.
반응형


경기도 중개수수료 지원

경기도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_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교환을 알선•중개하는 업무를 처리 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복비 또는 중개수수료라고 부르는'부동산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부가세, 자동 계산기, 현금영수증, 절약방법 (부동산 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방법 계산기 부동산 복비 계산법 지급시기 _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되는 계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

dingdo.tistory.com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안내 포스팅)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주택 매매 또는 교환 시 거래금액의 0.4~0.7%,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최고 0.3~0.6%까지 지급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오피스텔, 토지, 상가는 상한 요율 상이
※ 부가가치세 별도

_

■경기도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이런 복지 또는 중개수수료라고 불리는 중개보수는 저소득층같은 경우는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소득이 낮은 주민들이 주택 매매 계약 및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좋은 혜택인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인데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은 1억이하 거래만 적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접수처
시·군청 부동산담당 부서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_

보다 자세한 문의는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및 시·군 접수처 담당자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228-2384
용인시 토지정보과 031-324-3226
성남시 토지정보과 031-729-3353
부천시 부동산과 032-625-9333
안산시 토지정보과 031-481-2933
화성시 민원봉사과 031-5189-3698
안양시 도시계획과 031-8045-5630
평택시 토지정보과 031-8024-2884
시흥시 토지정보과 031-310-3154
김포시 토지정보과 031-980-2147
광명시 토지정보과 02-2680-2680
광주시 토지정보과 031-760-2761
군포시 민원봉사과 031-390-0480
이천시 토지정보과 031-645-3106
오산시 토지정보과 031-8036-7304
하남시 토지정보과 031-790-6167
안성시 토지민원과 031-678-2894
의왕시 민원지적과 031-345-2343
여주시 행복민원과 031-887-2167
양평군 토지정보과 031-770-2159
과천시 열린민원과 02-3677-2155
고양시 토지정보과 031-8075-3104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031-590-4758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031-828-4682
파주시 토지정보과 031-940-4873
양주시 토지관리과 031-8082-6393
구리시 토지정보과 031-550-2126
포천시 토지정보과 031-538-2142
동두천시 민원봉사과 031-860-2151
가평군 민원지적과 031-580-4921
연천군 종합민원과 031-839-2157

_

자주 묻는 질문
Q. (2020년 1월 1일 이후)지원기준 날짜는?
A. 부동산거래계약서 상의 계약일 기준이며 잔금기준일이 아님

Q.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는?
A.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Q.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A.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이면 지원대상임

Q.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A.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임

Q.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A.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Q.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A.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2년 내 중복지원 불가)

Q.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A. 전세임대주택계약시 LH(GH)에서 부담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 경우만 지원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