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슈

이륜차보험 보험료 산정체계 변경 총정리

by 딩도 2023. 7. 13.
반응형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륜차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개선배경) 이륜차보험의 비싼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이 51.8%(’22.12월말)에 불과하여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이나, 배달 등 생업용(유상운송) 평균보험료는 224만원

- 사고 발생 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정책과제(배달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장 사각지대 해소, ’22.4월)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이륜차는 구조적 특성으로 자동차(승용차)와 비교하여 사고율이 높고(1.2배) 사고발생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사망률 2.7배, 중상률 1.3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보험(대인1,대물) 가입률은 매우 낮아* 사고 시 운전자 및 피해자의 손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며,
* (이륜차 의무보험 가업률(22년말)): 전체 51.8%, 생업용(유상운송) 40.1%

이는 비싼 보험료*로 인하여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이나, 배달 등 생업용(유상운송) 평균보험료는 224만원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_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


(현황)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할증 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하여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어 보험가입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 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하여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약 20% ↓)합니다.
* 이륜차보험 가입 경력이 6개월 미만이며 가입기간 동안 사고가 없는 경우

※ (참고) 최초가입자가 사고다발자의 높은 보험료를 분담하던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존 11등급 사고다발자는 추가 사고시 보험료 인상 가능

 

_

■이륜차보험 단체할인 할증제도


(현황) 이륜차보험에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소속 차량 전체의 손해율 실적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체할인•할증제도*가 없어
* 소속 차량의 사고가 적은 단체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많은 단체는 할증

법인이 소속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더라도 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적용대상) 법인소유 유상운송(요금이나 대가목적 사용) 이륜차의 평균유효 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위험관리 미흡 등으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 (참고)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이 좋지 않은 영세 업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

_

■이륜차 시간제보험 확대


(현황) 배달산업의 성장으로 본인이 원할 때만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파트타임 배달노동자가 증가하였으나 배달업무 수행 시에만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시간제보험*의 판매사가 많지 않아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보험료가 산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시간에만 유상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

(개선방안)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시간제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를 확대(21년 : 2개사→현재 : 6개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롯데손보, 하나손보

 

_

금융감독원은 최초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인되고 파트타임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수행 시에만 유상운송용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되어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할인 할증제도의 도입으로 손해율이 개선된 단체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단체가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은 23.7.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단체할인•할증제도) 단체할인•할증제도는 24.4.1일 이후 체결 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다만,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의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
(1년 적용 유예, 4년간 할증폭 10%로 제한)으로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이륜차 보험료는 사고이력 외 다양한 요소(용도, 특약종류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실제 보험료 변동폭은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_

소비자 참고사항
❶이륜차 보유자라면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륜차 보유자라면 배기량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할 필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135, 58)

-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자배법)

- 지자체는 이륜차 보유자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명령 및 (가입명령 미이행 1년 경과 시) 직권 사용폐지 가능*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 16만 건 현행화'(국토부, 22.3.11.)

❷보험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고이력'이므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운전하세요.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 후 2년 이내 사고가 없는 경우 큰 폭의 할인(누적 약 45%)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무사고시에는 최대 약 70%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므로 안전운전에 유의할 필요
※ (참고) 실제 할인율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❸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면 대면가입 대비 약 10%~21%의 보험료 절감 가능

❹자기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특약을 활용하면 이륜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보험도 다양한 할인특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 시 자기에게 맞는 할인특약을 적극 활용할 필요


❺가정용으로 보험 가입 후 배달 등 유상운송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보험가입 시 이륜차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료가 추징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음


_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