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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혜택

by 딩도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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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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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유족들은 고인을 떠나보낸 아픔으로 크게 상심하게 되는데 유족분들의 상심을 덜어드리고 갑작스러운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보훈부는 유족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배우자분께는 사후 국립묘지 합장을 지원하고 교육지원, 대부지원,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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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본인과 똑같이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만 답을 드리면 유족의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보훈급여금 홈페이지에서 매년 바뀌는 내용을 제공합니다.

보훈급여금 표 바로보기

이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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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교육지원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순직공무원의 배우자가 교육지원을 받고 있던 도중 재혼하면 교육 지원이 곧바로 종료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만 답을 드리면 그런 경우는 교육지원이 중지되며 해당 학기까지는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드리는 제도로 주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교육지원이 가능한 국가보훈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4• 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지원순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5• 18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재해사망 군경, 재해사망공무원

국가유공자 유•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교육지원 대상인 경우 실시하나 앞서 드린 설명처럼 교육지원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동 법률에 의한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지원도 중지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해당 학기까지는 수업료 등을 면제해 교육 이수를 포기하는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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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합장


국가유공자 배우자에게는 국립묘지 합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서 지원받거나 사후 국립묘지 합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는 사람이 계십니다.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법률혼을 인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혼인관계 성립 이후 타인과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혼인관계가 소멸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 당시의 배우자였던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안장대상자인 국가유공자 A가 법적 배우자인 B의 사망 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A는 법적 배우자인 B 및 사실혼 배우자인 C와 합장 가능합니다.

봉안시설에 2명 이상의 배우자를 합동 안치하는 경우 하나의 유골함에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담당자와 상담 후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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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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