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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연락처 주고 그냥 떠나면 뺑소니 처벌

by 딩도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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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바빠서 연락처만 주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그 자리에서 사고에 대해 보상하면 괜찮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운전자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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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기준


아무리 본인이 급한 용무가 있어도 사고 후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사고 시 구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충분한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특가법(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상자를 구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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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률에서 정하는 구호조치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 사항이 있지만 가장 먼저 정차 후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등 필요한 구조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일 사고를 낸 운전자의 의식이 멀쩡하다면 우선 119에 연락해 추가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경미한 접촉 사고로 상처가 보이지 않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피해 여부를 묻고 끝까지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구급차가 오기 전에 피해자의 상태가 위급하다면 지혈이나 심폐소생술같이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상대방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기본이고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사고 장소와 사상자 수, 사고 현황을 알리고 가능하다면 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상해를 당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준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현장에서 명함만 남기고 자리를 떠난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견인 여부와 과실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블랙박스 녹화 같은 증거는 유실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통사고 발생 후 정차, 구호조치, 신원확인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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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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