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광화문 같은 넓은 광장을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집회인지 시위인지 그리고 두 개의 차이는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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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뜻
집회의 본질적인 사전적인 뜻은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말합니다.
집회는 어떤 일에 대한 반대나 지지를 나타내는 시위와 함께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시민의 기본 권리라서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회는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권리인데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하지만 그 집회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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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뜻
시위의 본질적인 사전적 뜻은 다중이 집합하여 특정의 공동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기타 실외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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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 차이
집회 뜻과 시위 뜻을 정리하자면 집회는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또는 그런 모임’을 말하고, 시위는 ‘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을 하며 위력을 나타내는 일’ 또는 ‘위력이나 기세를 떨쳐 보이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명확한 차이와 구분은 바로 방법과 목적의 차이입니다
집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래서 운동회, 콘서트, 축제도 이런 의미의 집회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시위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시위는 시위를 보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홍보하기보다는 시위의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라고 압박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위인, 4.19 혁명 그리고 6월 항쟁, 5,18 민주화 운동을 보면 이러한 시위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명확한 대상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집회라는 말보다는 1인 시위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인이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 집회가 아니라 1인 시위라고 합니다.
집회가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공동의 목표에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면 시위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 불특정 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집회의 경우 사전신고의 대상도 아니며 24시간 개최가 가능하지만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는 주최하려는 자가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목적과 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고 일몰 후에는 제한을 받는 등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이와 충돌할 수 있는 제삼자가 집회 및 시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교통 불편 등 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누려야 할 법익 또한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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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부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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