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중기청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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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드리는 주거비 지원제도입니다.
연 1.5%의 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의 80% 또는 100%를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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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① 계약체결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② 세대주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39세까지)
③ 무주택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외벌이, 단독세대주는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⑥ 자산기준
- 3.45억 이하
⑦ 신용도
-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⑧ 공공임대주택 입주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⑨ 중소기업 취업
- 중소기업 취업자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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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연 1.5%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이하 포함)
②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
[대출내용]
✔ 대출금리
- 연 1.5%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금리 적용
✔ 대출금리
- 최대 1억 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단,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담보 보증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일시상환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 하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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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 대출희망일 신청가능 일자
- 대출희망일, 즉, 대출이 실행되는 날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대출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신청]
✔ (온라인) 기금e든든 누리집(https://enhuf.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기금 수탁은행 방문을 통한 신청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에 따라 다름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신청절차]
①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
②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③ 자산심사(HUG) 및 결과 정보 송신
④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⑤ 대출승인 및 진행
[문의]
✔ 기금e든든 누리집(https://enhuf.molit.go.kr)
✔ 대출신청, 자산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77-8000
iM뱅크 ☎1588-0956
BNK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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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공감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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