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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기청년 전세대출, 중기청 대출 신청방법

by 딩도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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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청년 대출

중기청년 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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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용을 아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종료 예정이었지만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202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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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안내


중기청대출 자격조건
아래 5가지 조건이 일치해야 합니다.

1.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재직자

2. 만34세이하 세대주(군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또는 세대주 예정자
*여기서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에 본인이,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단위인 세대의 책임자를 뜻함.

3. 연간소득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 또는 외벌이일경우 3500만원이하)

4. 순자산가액 재산 2억9천2백만원 이하
*재산이란, 모든 자산
(부동산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의 합에서 부채를 뺀 값

5.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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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주택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2%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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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 신청방법
-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100%(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과 80%(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로 나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로 100% 대출을 원하신다면, 개인 신용정보 조건과 대출 연체및 기대출 연체가 없어야 하며 계약하는 집에 융자(대출)가 없어야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에서 상세매물검색 > 메뉴에서 융자금 클릭 > 융자금 없음을 선택하고 전세가 2억 원 이하로 검색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았다면 부동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위 조건이 어려우시면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조건에 맞는 융자 없는
중소기업 청년 대출가능한 전세집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할점은
전세가가 매매 공시가 보다 높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ex) 전세가가 1억 원인데 매매가 9천만 원이면 대출 불가능

건축물이 위반건축물(?)
구하려는 집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중기청 집전세대출 계약사 알아야할점은(?)
임대인(집주인)과 계약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대출 승인이 안 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특약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위 조항을 넣지 않으면 대출 승인이 안 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 승인일까지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 '현재 권리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조항도 넣어주세요.

가계약 후 계약금 영수증을 지급받고 바로 주민센터(동사무소)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은행에 갈 필요없이 기금e든든에서 간편하게
대출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접수완료와 사전자산심사 결과가 문자를 받고 이후 은행으로 가서 사후자산심사를 거처 대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심사 3일안에 사후심사는 4~6주 소요
은행에 가서 사후자산 심사

아래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 취급하는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선택해 방문합니다 기금e든든을 이용해 사전자산심사를 받았다해도 은행이 사후자산심사를 통해 대출금의 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1) 개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원본, 등기부등본 등

2) 회사 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등

대출승인이 이루워지면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니 민원24홈페이지로 가능

그 후 전입신고서류를
은행제출이나 모바일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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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1. 집 구하기 전인데 왜 대출상담을 먼저 받아야 할까요(?)
대출은 부동산 등을 통해 집을 구한 이후에 돈을 지불할 때 필요한 것이니, 당연히 집부터 구하고 그 다음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물어보는 것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내가 찾아본 대출상품으로 원하는 만큼의 돈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며, 그래서 집 구하기의 첫 번째는 내가 가능한 대출상품을 은행에서 확인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출이 그렇듯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도 집을 구하기 전에 은행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확인해야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 시 조건에 맞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처음 생각한 금액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하고 대출을 받으려는데 신용점수 등의 문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거나 심사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 필요한 시기에 맞춰 대출을 받지 못해 집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꼭! 집을 구하기 전, 대출 상담을 받아 대출가능여부와 필요서류 등을 확인합시다

또, 대출 자격 조건에 대부분 맞는다고 생각해서 은행을 찾아갔다가 간혹 대출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애초에 포기했으나 알고 보니
대출이 가능한 사람도 있는데요.

대출 준비과정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를 정리해봤습니다.

입사 2주차 신입사원 → X
월급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대출이 안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소득증빙서류 준비한 이후 은행상담을 받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직장 재직 기준으로 만 1개월 이상, 1개월치 급여(부분급여 말고 전체급여)를 받은 기록(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록이 없다면 가조회도 안됩니다.

퇴사 예정자 →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만기까지는 퇴사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퇴사 여부를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단, 연장시에는 동일한 대출로 연장이 어렵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중→ ○
임대계약 체결을 증명하면 예비세대주
조건이 인정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 마다 서류 준비→ X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서 상담을 받을 때 마다 모든 서류를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재직상황,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의 전세금 등을 대략적으로 체크를 하고 은행에 방문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면 그 이후에 가져오면 됩니다

2.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100%
1억 원,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00%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임대자(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저당권 설정이 60%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집의 보증금이 2억 원인데, 집주인 이 집에 담보로 1억 2천(60%) 이상의 돈을 빌렸다면, 그 집은 대출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조건에 성립되어야 대출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100%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서 발품을 파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100%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보고, 부동산에서 추천한 집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해당 상품을 몰라 애를 먹었다는 후기가 인터넷에서 자주 목격이 되어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에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아예 ‘중기청 100% 가능’이라고 표기가 된 집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100%를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100% 받을 경우, 계약 기간 중 이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살고 있는 집에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했거나 개인신상에 피치 못할 일이 생겨 이사를 가게 될 경우가 발생해도 계약기간만큼은 반드시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이라도 여유자금이 있다면 80~90% 가량만 대출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1.2%의 고정금리만 해도 큰 혜택이니까요.

3. 소득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소득은 기본적으로 전부 세전 기준입니다.

[복직자 소득산정기준]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휴직자 소득산정기준]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일용계약직 소득산정기준]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대출 신청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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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1566-2566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빠른 질문 답변과 다른 상담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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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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