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3년 여름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 전국적으로 곳곳에 피해가 심각한데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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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납부 기한 연장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7월 25일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制)인 경우
신고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iF),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制)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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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매각 유예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사망 상해 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 및 유예 가능
[관련 법령]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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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기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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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 세액 공제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
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관련 법령]
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 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 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 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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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클릭 후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2. 민원명 찾기에 ‘납부기한 or 압류매각의유예‘ 선택
그리고 인터넷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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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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