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처음 만드는 사람들이 복잡한 신청서를 하나하나 작성하는데 그중에 신청서에 로마자 표기 영어를 적어야 하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잘못 적으면 뭔가 나중에 해외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걱정이 많은데 여권 로마자 표기는 무엇이고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_
■여권 로마자 표기 방법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란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는 여권 명의인 한글성명의 발음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로 보여주는 수단일 뿐이며 영어 이름이 아닙니다.

여권 성명 표기 기본 원칙
•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관한 icao 규정에 따르면 여권에 수록되는 여권 명의인의 성명은 발급국에서의 법적 성명, 즉 “공적 장부에 기재된 성명”이어야 하며, 발급국의 언어가 라틴어 기반이 아닐 경우 자국 문자로 된 성명 및 “그에 대한 라틴 문자(로마자)로의 음역(transliteration)”이 병기되어야 합니다.
icao doc 9303 part i, volume1, section iv, 11.4
‘national characters may be used in the visual inspection zone. if the national characters are not latin based, then a transliteration into latin characters shall be provided.’
• 따라서 우리나라 여권에 수록되는 여권 명의인의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통하여 등재된 한글 성명 및 이에 대한 로마자 음역입니다
_
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역에 맞게 표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합니다.
이때 발음에 따른 음운 변화는 반영하지 않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의 2 제 1항).

그러나 번역어 형태의 한글식 성경 이름을 외국어식 성경 이름으로는 표기할 수 없습니다.

외국어식 성경 이름 또는 외국식 이름에 대한 외국어 표기 구분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외래어 표기법과 용례 찾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실물 용례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경우에도 표기 가능).
*로마자성명에 존칭 · 직함 · 자격 · 훈장 · 세습 등을 나타내는 약어 · 숫자 · 특수기호 · 세례명 등 (CEO, DR, SIR, 1ST 등 표기 불가)
_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상의 한글 성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상의 한글 성이 다를 경우 여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으로 표기되어 발급되며, 가급적 조속히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부 상의 성을 수록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을 주민등록부 상의 성과 일치하도록 정정한 후 여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행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부 상의 성을 수록한 단수여권 발급 가능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제1항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하며라고 하여 로마자성명 표기 기준을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명으로 규정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인 이유
주민등록부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부이며 가족관계등록부는 사람의 신분사항을 기재한 기초적인 공부로서 금융거래 등 각종 법률관계에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 이 되는 장부입니다.
_
로마자성명 중 이름은 붙여쓰기가 원칙이나 붙임표 (-) 첨가 허용
로마자성명 중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첨가할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띄어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붙여쓰기가 달라지는 경우 유효한 외국 사증 (VISA)의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 소지 여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붙여 쓴 이름을 띄어 쓰거나 붙임표 첨가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붙임표가 있는 이름에서 붙임표를 제거하거나 띄어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제1항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며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_
본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