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같은 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특별대책 중 하나입니다.
파란색 차선이 버스전용차로인 건 알겠는데 1줄과 2줄, 점선 등 종류가 많아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 단속에서는 전용차로 운영시간을 혼동하거나 단순히 주변 차량물결에 휩쓸려 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순간 과태료까지 물게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 버스전용차로 시간 및 위반 시 벌금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이 글 하나로 알 수 있게 한 번에 정리드리겠습니다
_
■버스전용차로 시간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중앙선 양측에 설치되어 있는 데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청색 실선 2줄은 전일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하며 평일 7~21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줄은 시간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하는데 평일 오전 7~10시, 오후 17~21시에 운영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아 일반승용차로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7~21시에 운영합니다.
특히 명절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영시간이 당일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로 연장되므로 일반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진입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_
그런데 이 전용차로선에도 점선, 실선 구분이 있는데 점선일 경우 일반 차량이 진입해도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실선 구간과 중앙 버스전용차로의 점선 구간은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인데 특히 중앙 버스전용차로의 점선은 버스의 경로 상 차선 변경을 위해 표시한 것으로 점선이더라도 일반차량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구간에는 위급•긴급한 경우와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점선 구간은 일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 입을 위하여 일시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며 다만 점선은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고 주•정차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_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일반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시 이륜차 4만 원, 승 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시 이륜차 7만 원,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전용차라고 해도 단속될 때마다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_
본 설명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