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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by 딩도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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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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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용근로자란 세법에서 일용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지급받는 자 중에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당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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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 소득세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 자료임과 동시에, 제출한 사업자의 필요경비 지출 증빙으로 소득세•법인세의 성실 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작성하며 상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니 소득자 구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 연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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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츌방법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자료를 직접 작성하는 ‘직접작성제출방식’, 회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홈택스에서 파일로 제출하는 ‘변환제출방식’으로 구분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후 로그인 > 복지이음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클릭

2.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명 (상호), 대표자(성명))등 확인
※ 세무 대리인으로 로그인한 경우 수임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자 인적사항 자동 조회

그리고 제출구분 확인(귀속연도, 지급월)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그러고 나서 소득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입력 후 [등록하기] 클릭 후 소득자가 여러 명인 경우 반복 입력을 모두 입력했으면 [소득자료 작성완료] 버튼 클릭하시고 소득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자료 제출 후 접수증의 접수결과(정상)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며 접수증 및 소득자료제출 요약정보는 각 메뉴의 [제출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 이행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는 최대 0.25%가 부과되니 이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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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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