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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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란 노인장기요양문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 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등급~5등 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만 65세 도래자는 60일 전부터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할 수 있음
[장기요양 급여 종류]
•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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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 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신청방법
지사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여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 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제출서류

[첨부서류]
➡️본인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 1부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제시, 우편 및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청 시: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1. 인정신청
2. 인정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4.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6. 장기요양급여 이용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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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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