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4년 이후부터 부모나 조부모가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인 자녀·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신혼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 결혼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젊은 세대로의 조기 자산 이전을 활성화해 ‘허리 세대’의 소비 여력을 키워 경제 활력을 돋우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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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증여세 공제
기획재정부는 2023년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총 4년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담았습니다.
현행 증여 재산의 기본 공제 한도는 10년간 성인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인데 최근 10년간 양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는 성인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라면 1인당 1억 5000만원, 부부 합산 3억원까지 물려받아도 증여세는 0원이 된다고 합니다.
현행 기준으로 부모에게서 1억 5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로 970만원을 내야 합니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하고 기한 내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금액인데 즉 부부 합산 3억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부부는 증여세 194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 증여세 공제 대상을 '초혼'으로 한정하지 않은 데 대해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공제 혜택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을 재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면서 "악용 목적의 위장이혼이 발각되면 국세청에서 당연히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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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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