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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신속상정제도 도입 (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

by 딩도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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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상정제도 도입

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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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 8.1.공포 후 3개월 뒤(11.2.)부터 시행될 예정

최근 들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 ’18년 2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가 4년 뒤인 ’22년 36,508건으로 약 30%가량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2년 중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선과제도 동시에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 [국정과제 37번]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中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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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상정제도


먼저,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으나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하위 규정(‘금융분쟁조정세칙’)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되었는데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하여 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바,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2년 중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선과제도 개정된다고 합니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하고 또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8.1. 예정)로부터 후 3개월이 경과한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제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여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23.11.2. 시행예정]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제외 관련 개정 사항

[’23.8.1. 시행예정] 사모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 제외 및 자료열람요구기한 명확화 관련 개정 사항 (하위규정 개정 불필요 →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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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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