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건강보험증 도용 양도 대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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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은 절대로 도용이나 양도 대여가 불가한데 이를 목격한다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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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란 건강보험 수급자의 구체적인 건강보험증 도용, 양도·대여 사실을 기재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가지고 우리공단(지사)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증 부정사용 행위 관련 사실을 신고하면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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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가족·지인·제3자(모르는 사람) 등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도용 및 양도·대여하여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부정사용자)
- 신고대상 : 진료받은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의 진료받은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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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 고객센터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온라인 신고 후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공단 지사에서 방문요청 안내 할 수 있으며, 서류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신고접수가 취소 처리 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지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조사담당자에게 신고서와 입증자료 제출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는 상담만 가능하므로 상담 후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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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①신고 → ②접수 → ③조사실시 → ④부당이득금 결정 및 징수 → ⑤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포상금 산정액 200만원 이상) → ⑥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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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신고 포상금
포상금 지급 대상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를 신고하여 부당수급 사실을 확인,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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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산정
신고관련 부당이득금 중 징수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
포상금 지급 최고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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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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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비밀 보호 및 허위신고 조치
• 업무처리 전 과정 뿐 아니라 업무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신고인 비밀보장
• 무고 또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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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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