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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진주시 전세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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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23년 8월 4일 밝혔습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해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진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대상은 올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진주시 전세보증료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2023년 8월 7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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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진주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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