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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수해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23년 8월 7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424곳 중 피해 규모 500만원 초과 업소 318곳에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 500만원 이하 업소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충북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7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는 또 복구공사를 끝냈거나 시설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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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청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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