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스타트 사업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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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불안하고 걱정되시는분들 있으신가요?
그럴때에는 드림스타트 사업(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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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추진배경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 대두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 강조
※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성취, 복지수급 등의 측면에서$1 투자에 대해 최대 $16.1의 환원효과 발생(美 랜드 연구소,’06)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 부모의 양육 지도
-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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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0세(임산부) 이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다음 대상을 사업대상으로 추가 가능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 연령도래 종결심사(만 12세 이후)의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관리 필요아동(사례회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최대 만 15세까지 연장 가능)
- 보호대상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해당 지역 내 적절한 전달체계가 없는 경우
※ 기존 사례관리 대상아동 중 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된 아동은 사례관리를 종결하고, 모니터링(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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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정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 및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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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드림스타트 사업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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