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2023년 한시적 투자세액공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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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올해(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기본 공제율(당기분)은 중소기업기준 일반 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18%,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25% 추가공제율(증가분) 1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중소, 대기업의 임시투자 세액공제율과 그것을 적용한 계산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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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신설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 설비,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 절약 시설, 환경보전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일부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었으나 이를 기업의 모든 투자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24조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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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액 계산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 법인 사업자(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제외)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 차량 등 조특칙 별표1 제외), 특정 시설•업종 관련 유•무형 자산에 투자한 경우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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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계산①+②
① 기본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x 공제율)
② 추가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x 3%(국가전략 4%) (한도 : ①의 2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아래 사유 발생 시에는 세액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曰 0.025%, 2022.2.15. 이후 0.022%)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특정 시설 업종 유무형자산 중 건축물 등 5년)에 해당 자산을 처분 및 임대한 경우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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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촉진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하여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1년 건설업•제조업•도소매업•전기통신업 등 29개 업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7%를 법인 소득세에서 공제한 이래 12년 만에 재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투자한 금액(2022년 이전 투자분, 2024년 이후 투자분 제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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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계산
(2023년 투자액 x 당기분 공제율) +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x 증가분 공제율)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따라서 당장 납부할 자금이 없다면 최장 10년간 혜택을 나눠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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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사례
사례 1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000억 원을 투자하는 대기업 A사.
2023년에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을 2024년에 500 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얼마나 더 유리한지 아시나요?
2023년 500억 원을 추가 투자하는 경우 2023-2024년 2년 동안 총 170억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4년에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보다 총 50억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 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00억 원을 투자하는 중소기업 B사.
2023년, 2024년에 추가로 100억을 투자하는 경우 공제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나요?
2023년에 100억 원을 추가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아 2023-2024년 2년 동안 총 58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4년에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보다 총 13억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뜻입니다.
사례 3
일반 사업용 자산에 매년 100억 원을 투자하는 중소기업 C사.
2023년, 2024년에 추가로 100억 원 투자하는 경우 공제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나요?
1023년에 100억 원을 추가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아 2023-2024년 2년 동안 총 44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에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보다 총 9억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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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세액공제 신청 후 기술 인정
투자시설이 법령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연구개발세액공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조특령 21 ⑬, 조특칙 13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고율의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뒤 후 시설인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액공제 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시설인정 신청(상시 접수 중)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외)에 걸친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시설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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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세액공제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세액공제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세액공제 시스템 바로가기 링크
<신청 서류 확인 경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세액공제 시스템 -> 알림마당 -> 신청서류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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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명은 국세청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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