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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023년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및 집중단속 기간

by 딩도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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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2023년 반려견 신고 집중단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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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2023년 8월 7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2023년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의무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과태료)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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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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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방법 안내 포스팅)

반려견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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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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