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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공주시 집중호우 피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by 딩도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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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023년 8월 10일 밝혔습니다.

공주시 집중호우 피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나 대부 중인 토지 및 건물로 재난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를 감경해 주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단, 무단 점유했거나 사용료 미납자는 제외

공주시 집중호우 피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신청은 오는 2023년 8월 31일까지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피해신고 누락자는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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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원철 시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속히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공주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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