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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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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거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11~’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 1,265,921→ (’22) 1,868,545 (연평균 증가율 10%)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억 원) : (’18) 1조 7,999→ (’22) 2조 4,708 (연평균 증가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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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1.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The건강보험’을 설치 후 로그인
2. 전체메뉴 클릭
3. 민원여기요 클릭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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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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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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