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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2023년 8월 22일부터 2023년 9월 27일까지 2023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한다는데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울주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올해 2023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주군에 등록된 자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뒤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경영에 종사하는 농가의 경영주입니다.
참고로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인 공익수당과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울주군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희망자는 기한 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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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울주군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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