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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노인 장기요양 시설 재가서비스 신청 대상자

by 딩도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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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시설이나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고싶은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맞춤형 서비스로 돌봐준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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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 20%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재가급여]
-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대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 15%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급여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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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방문·우편·팩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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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픽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하단에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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