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창업자 수 118,257명 중 30세 미만이 15,198명, 40세 미만이 29,825명으로 다른 연령대의 창업자 수와 비등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는데 자녀의 창업에 도움을 주고 싶지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까 봐 망설여지셨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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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란 창업 활성화를 통화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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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증여자: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증여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중소기업 창업: 2년 이내에 조특법§6③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제6조 제3항)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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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신규 고용명세서(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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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세부내용
1.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50억 원 한도, 10명 이 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
• 한도 초과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 ~ 50%)을 적용해 증여세 계산
2.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서 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4.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아래와 같은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 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 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 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고 공제한 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됨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음.
5.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 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6.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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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한편,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후 의무이행 위반 시 증여세 추징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부과하며 1일 2.2/10,000으로 계산한 이 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해 부과합니다.
➀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금 전체 과세
➁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업종 외에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➂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한 자가 새로 창업 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은 과세
➃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은 과세
➄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 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➅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 적 휴업 포함 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은 과세
➆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 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50억 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계산산식: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수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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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VS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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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 사례
Q. (창업 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중소기업 창업 후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증여받아 공장 취득에 소요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A. 창업 후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창업자금으로 동종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A장소에서 주유소를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 별도의 B장소에서 창업자금으로 토지와 건물 및 주유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 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창업 후 새로 창업자금 증여받아 증자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당초 창업자금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Q. (사업자등록 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생산시설을 마련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사업자등록 후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사후의무를 지키지 못해 증여세 수정 신고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의무를 지키지 못해 증여세 수정 신고할 예정인데 신고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사업 확장으로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매출액 증가로 개인사업자 폐업 후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A.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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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사후의무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목적에 미사용 하는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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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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