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자가 되어서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회사를 처음 입사하게 된다면 언제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간단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국민연금 납부시기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서 7월 20일에 입사한 사람은 언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야 하냐면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입사일이 초일(1일)이거나 초일 이후 입사하여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 월부터 납부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7월부터, 7월 20일에 입사한 경우 8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7월 20일에 입사했지만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_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50%)씩 부담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_
본 설명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