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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방법 및 가격 금액

by 딩도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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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방법

근로자 휴양콘도 가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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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혹시 “근로자 휴양콘도”라고 아시나요?

근로자 휴양콘도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전국 유명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전국 51개의 유명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에 상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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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먼저 근로자 휴양콘도는 모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가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모든 근로자​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 단위 휴가, 휴식 활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담당자 ☎ 052-704-7333, 7331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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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6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한화, 대명, 리솜, 켄싱턴 등의 유명 콘도를 관광 명소 전국 51개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60,000원 ~ 292,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이용가능 지역]

- 한화: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노: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금호: 설악, 통영, 화순, 제주

일성: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리솜: 안면도, 덕산

토비스: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금강산: 고성,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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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은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주말, 성수기, 평일에 따라 이용 신청 기간 및 이용우선순위 기준이 상이합니다.

[신청방법]
① 근로복지넷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 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이용 신청(기간)]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 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이용우선순위]
①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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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기본]
✅월평균 소득
50점(기준임금 미만)
40점(기준임금 ∼ 기준임금 110% 미만)
30점(기준임금 110% 이상 ~ 130% 미만
20점(기준임금 130% 이상)

✅기업규모
50점(50인 미만 일용근로자)
40점(50인 이상 ∼ 99인미만
30점(100인 이상 ∼ 299인미만
0점(300인 이상)

[가점]
✅취약계층
• 각 5점(해당 연도 발급 증명서 제출)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만 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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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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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연도 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 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 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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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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