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조회
서울시에서 2020년 2차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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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급
=총 300만원
체크카드(클린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020년 6월 30일 ~ 20년 7월 3일까지
선정인원은 10,000까지 입니다.
[신청대상 지원대상]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 연령
만 19세 ~만 34세
(1985년 6월생 ~ 2001년 6월생)
졸업 후 기간 요건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제적) 후 2년이 넘은 사람
(2018년 6월 이전 졸업생)
소득 요건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사람
취업 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수
[지원 제외 대상자]
①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② 대학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③ 주 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취업자)
④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 기간 내 정부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 사업참여 제외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만 사업참여 제외
⑤ 국민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
⑥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 ‘20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지역 254,909원 이상, 직장 237,652원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필수 서류]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제출가능 서류: 졸업증명서, 졸업증, 학위증, 수료증명서, 중퇴·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재적증명서는 서류 미인정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발급일자 제한 없음)
* 발급방법: 정부24(http://www.gov.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근로계약서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주의사항
모든 발급(출력) 서류는
정보 파일(*.jpg, *.pdf) 형태로
업로드하셔야 해야 합니다.
※ 인쇄 후 스캔 파일로 제출
※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추가 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한 파일은
화질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 시 본인이 책임져야 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위는 신청 링크 입니다.
예비합격자 선정 및 발표는?
2020. 8. 7(금) 18:00 (예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문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120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
(이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도움을 받아
작성한 포스팅 입니다.)
[출처: 서울시]
이상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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