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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계산서 직접 발급 발행 방법

by 딩도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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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면세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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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부도 또는 폐업,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재화 및 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유사

이는 납세 편의와 계산서 거래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인데 '매입자발행계산서'를 활용하면 매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음식점업 등) 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 수산물 및 임산물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부가가치세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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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방법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거래 증빙서 류와 함께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거래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예 2023. 7. 1. 거래의 경우 > 2024. 6. 30.까지 신청)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는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 거래 사실 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 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매입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해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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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에 관한 주요 내용 Q&A를 알려드릴 테니 발급 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Q1.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래 대상과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거래 건당 공급가액 5만 원 이상인 경우에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예시 공급가액 5만 원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2023.7.1.인 경우 > 공급시기(2023. 7. 1.)가 속하는 과세기간(2023. 1. 1.~23. 12. 31.)의 종료일부터 6개월인 2024. 6. 30.이 신청 기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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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의 16 서식)를 작성하여 거래 입증서류(거래명세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와 함께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매입 자발행계산서로 착오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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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거래 사실 확인 요청이 거부 처리되는 경우가 있나요?
신청 내용에 인적 사항 불분명 등 흠이 있어 보정을 요구했으나 불응한 경우,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한 경우, 미등록 및 휴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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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시 매입자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면세 농산물을 재료로 하여 제조업,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발행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 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소득세법 8160의 2③)하므로 증명 서류 수취불 성실 가산세 부담 없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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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한 공급자에게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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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거래 사실 여부 확인 결과 거래 사실 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는 반드시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하나요?
거래 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매입자는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 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해 공급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입자 및 공급자 모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 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매입자가 따로 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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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사업자가 아닌 자나 농•어민과 거래한 경우에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매입자발행계산서 규정은 면세 재화 용역의 공급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등록사업자나 비사업자로부터 면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의 2 제 ①항 5호에 따라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으므로 계산서가 없더라도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가산세 우려 없이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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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계산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납세자의 편의 증대와 시장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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