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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도 신청 가입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by 딩도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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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도 신청 가입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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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8.29일 국무회의 통과
- 임대인의 주금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신청•가입이 가능해짐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었다.(2023년 8.29.)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금번 시행령 개정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7.27.)’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令제3조 제4호)했으나 임대인은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하고(令제3조 제5호),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 원으로 설정(令제28조 제2항 제1호 나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합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금공 반환보증 상품도 공포(8.31일 잠정) 즉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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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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