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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신청대상,신청기간

by 딩도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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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제도를
실시 했다.






모집인원은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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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매월 10·15만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예시)

월 15만 원 x 3년
540만 원
(추가 적립금으로 540만원 추가)

= 총 1,080만 원을 받는다.
(이자 별도)




사용용도: 만기시 적립금 사용용도는

✓ 1위 : 주거 분야

✓ 2위 : 교육 분야

✓ 3위 : 결혼 분야

✓ 4위 : 창업 분야

(즉, 대부분 주거용도로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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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20.07.06.(월) ~ '20.07.24.(금)

접수 방법

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가입신청서 제출

②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입신청서 제출

신청양식 다운로드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위 링크에서 신청양식을 다운 가능합니다
(20년 7월 6일부터 공고 올라올 예정)


신청대상






위 4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1. 공고일('20.07.06)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2.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해당 출생일 : 1985.01.01 ~ 2002.12.31 출생자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월 237만 원 이하
(세금공제 전 금액)

4. 부양 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저축기간 :

2년, 3년 중 선택



✓ 저축 금액 :

10만 원, 15만원 중 선택



✓ 매칭 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 지원 (1:1)



✓ 저축 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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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120다산콜센터, 주소지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위 내용 포스팅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포스팅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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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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