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를 입대해야 하는데 학업과 관련한 특정 사유나 목적으로 인해 입영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학생 입영연기'제도의 대상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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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연기
재학생 입영연기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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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대상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역 소집 대상자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사람입니다.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음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대학,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대학 포함)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원 포함)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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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절차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 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납입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 외국학교 재학사유 입영연기: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의2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학교별 제한연령[나이 계산: 당해연도 - 출생연도]
※ "제한연령까지" 란 :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31일까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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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퇴학, 제적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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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병무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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