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사업이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세·보증금 인상, 계약기간, 보증금 반환 유지·수선 의무,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소송 대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도움을 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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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임대차 계약에서 생기는 각종 분쟁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조정해 드립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한다면 합리적인 수수료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지원내용]
✔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조정
✔ 조정위원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조정 대상이 되는 분쟁
①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② 임대차 기간에 관련
③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④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⑤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 해석
⑥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
⑦ 임대차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⑧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
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⑩ 기타 ⑤~⑨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30명 위원으로 구성
[조정 수수료]
✔ 1만 원 ~ 10만 원
-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수수료 납부
- 조정신청 각하 또는 취하 시 환불
✔ 수수료 면제 대상
-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등
[조정 처리 기간]
✔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
-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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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또는 상가건물 소재지의 관할 조정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LH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https://www.hldcc.or.kr/)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https://adrhome.reb.or.kr/adrhome/reb/main)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문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LH)
콜센터 ☎1644-5599
• 한국부동산원
서울 ☎02-3394-9870~3
경기 고양 ☎031-902-3573~5
경기 성남 ☎031-8017-8488~90
인천 ☎032-429-7041~6
강원 ☎033-244-9793~4
세종 ☎044-868-8341
전북 ☎063-276-8022~3
경북 ☎054-275-9771~2
울산 ☎052-224-8872~4
경남 ☎055-289-3890, ☎055-289-0136~8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 ☎043-905-1784
제주 ☎064-901-3802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02-6941-3430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수원지부 ☎031-8007-3430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지부 ☎042-721-343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지부 ☎053-710-343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지부 ☎051-711-343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부 ☎062-710-3430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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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포스팅은 대한민국 정책공감,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기재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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