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임대차 분쟁을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그럴 때에는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시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드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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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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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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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 법률구조공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LH·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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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60일 이내(+30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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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한국부동산원)
<콜센터>
· 1644-5599
<한국부동산원>
· 서울동부 02-3394-9870~3
· 고양 031-902-3573~4
· 성남 031-8017-8488
· 인천 032-429-7041
· 춘천 033-244-9793~4
· 대전 044-868-8341
· 전주 063-276-8022~3
· 포항 054-275-9771~2
· 창원 055-289-3890
· 울산 052-224-8872
<한국토지 주택공사>
충북 043-905-1784
제주 064-901-380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
· 서울·강원(☎02-6941-3430),
· 경기·인천(☎031-8007-3430),
· 대전·세종·충남·충북(☎042-721-3430)
· 대구·경북(☎053-710-3430),
· 부산·울산·경남(☎051-711-3430),
· 광주·전남·전북·제주(☎062-7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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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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