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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신고 (1인시위 절차와 방법)

by 딩도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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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신고

1인시위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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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란 시위의 한 종류로써 1인이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 하는 나 홀로 시위를 말합니다.

1인 시위가 처음으로 등장한 건 2000년 참여연대의 국세청 앞 시위로 알려져 있는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변칙상속 의혹을 제보한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국세청 앞에서의 시위를 계획하였는데 그러나 국세청 주변은 외국 대사관 밀집 지역이라 시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꾀를 내서 고안해 낸 방법이 1인 시위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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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신고


1인시위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④제3항에 따라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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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인 시위는 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1인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 왜 그런 것이냐면 그 이유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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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는 곳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취소선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부분인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정부기관 앞에서의 항의 시위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다. 일부 기업은 자신들 소유의 빌딩에 외교공관을 유치하여 시위를 막는 용도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시법에서 말하는 집회 및 시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데 즉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시위 금지 지역에서도 1인 시위는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점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점 때문에 첫 등장 이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으며 지금은 보편적인 시위 문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련 제1705호 제27조(정치행위 금지 등)에서 1인 시위를 포함한 모든 시위에 참가하는 걸 금지시켜 놨기에 1인시위라도 참여했다간 복무연장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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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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