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면 무조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금도 내야 하는데 반대로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미리 냈던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의 여러 소득세액공제 중 가장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올해 취업 준비하면서 연말정산을 취업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취업 전 사용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적용 안됩니다.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요를 잠깐 알아보자면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초과한 사용금액의 15~4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8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연도 중에 카드 등 사용금액 이 1,2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뜻인데 초과한 금액에 사용 구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면 공제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 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데 그러니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에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인지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한 항목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 공제 가능한 항목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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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사용액 제외사항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이라고 해도 제외되는 금액이 있는데 먼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것입니다.
기본 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등이 있다면 해당 가족의 신용카 드등 사용금액을 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시죠?
그러나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의 신용카 드 등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자동차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가능) 등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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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말정산 미리 준비할수록 탄탄히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 가능 여부도 잘 알아봐야 하는데 꼼꼼히 체크해서 내년 연말정산 할 때 환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도록 합시다.
해당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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