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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산재신청 방법

by 딩도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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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란 산업재해(産業災害)를 줄여서 산재(産災)는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광의로는 업무 중뿐만 아니라 통근 중 재해도 포함하고 협의에는 부상(과 부상으로 인해 장애 · 사망)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질병(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 · 사망)은 가리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이하 업무상 재해)'라고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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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산재신청

 

많은 사람들이 산재는 회사를 다니다가 신청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퇴사를 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만 답을 드리다면 퇴사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88조 1항(수급권의 보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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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퇴사를 한다고 당연히 무조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에 걸린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업무 강도 관련 자료, 동료의 진술, 영수증, CCTV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급여 소멸시효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3년
➀요양급여
➁휴업급여

5년
➀장해급여
➁유족급여
➂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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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요양급여, 휴업급여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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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산재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앞서 작성드린 “산재신청”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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