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조건 (2차)
먼저,
청년저축계좌란?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1,440만 원을 돌려주는
청년과 정부가 함께 모으는 형태의 저축 상품입니다.
*중위소득 50%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1인 가구 월 87만8천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천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천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천58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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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조건
일단 설명전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중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 공제와 차이점
청년 저축계좌는 정규직을 비롯하여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3년 동안 1,44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소액이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필요합니다.
2. 3년 이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1개 이상 해야 합니다.
3. 연 1회씩 총 3년간 교육 이수를
3회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 공제와 청년 저축계좌
중복가입은 불가
(1개의 상품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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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신청기간: 20년 7월 1일 ~ 20년 7월 17일 까지
■신청서류:
-먼저,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해 (신분증, 도장 지참)자가진단표를
작성해야 한다.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발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8. 기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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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쉬운방법은
지역내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에서 30만원 추가 적립해여 3년 만기시 1,440만원 목돈 마련
지원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간: 7월 1 ~17일 까지
궁금하신점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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