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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 5대 과제 정리 (취약계층 청년 지원)

by 딩도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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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 5대 과제

취약계층 청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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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9월 19일 취약계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정책은 그간 정부가 수행한 실태조사, 청년 당사자 간담회,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의 자문 등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접 듣고 마련한 것으로서 당‧정 협의회(9.19일)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그간 정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취·창업 지원에 집중되어 복지·교육·문화 등 청년기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데 또한 청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립이 수월하다는 인식 아래, 노인·아동·장애인 등 위주의 기존 복지정책 대상에서도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우울·불안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취약계층이 주목받게 되면서 기존 정책의 한계가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과 같은 취약계층 청년의 삶은 본인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또한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마음·정신건강 문제도 더욱 악화되었으며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자산 형성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년의 36.7%가 미래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 (고립·은둔청년) 18.5%가 정신과적 약물 복용 중, 이는 일반청년(8.6%)에 비해 2배 이상(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 청년의 24%가 부채 有(평균 605만 원)(청년 마음건강) 20·30대| 우울위험군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음(청년 자산형성) 자산–부채비율(‘17년→’22년) : ▴(전체)18.4% → 16.7%, (29세 이하) 24.2% → 37.1%

정부는 이렇듯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 청년들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간담회(4.19.), 고립·은둔청년 민간 지원기관 간담회 및 현장방문(5.3.), 자립지원전담기관(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 정책 간담회(5.8.), 「청년 복지 5대 과제」 2030 자문단 의견수렴(8.1.) 등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희망을 주는 젊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도움이 가장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안정’ 및 ‘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청년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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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부 최초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하여 대상자 확인-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이 사업을 2024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모형을 만들어 향후 그 사업 지역과 대상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인데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족돌봄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
가족돌봄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병원 등에서 가족돌봄청년을 먼저 인지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또한 각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기획 발굴도 추진하고 지역 인적안전망*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상시 발굴도 촉진한다고 합니다.
* 통·이장,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둘째, 가족돌봄청년의 복합적 복지 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가족돌봄청년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을 위해 연 200만 원 수준의 ‘자기돌봄비’(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자 대상)를 신설·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간 관계 형성을 통해 돌봄 경험 공유, 간병 방법에 대한 노하우 습득, 심리·정서적 지지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2023년 8월부터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시행 중인데 2024년에는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셋째, 전담 기관 및 인력(돌봄 코디네이터)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설
각 시범사업 지역 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각 센터 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각 센터당 6명씩 배치될 예정인 돌봄코디네이터는 지원 대상자 확인부터 상담, 기존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자기돌봄비 지급, 자조모임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돌봄코디네이터가 가족돌봄청년이 상시 상담받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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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립·은둔청년 지원


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도 대상자 확인-유형화-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과 마찬가지로 ’24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는데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청년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
본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고립·은둔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립·은둔청년을 찾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움 요청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자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고립·은둔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고립·은둔 경험 청년, 지역 인적안전망 등 주변인을 통해서도 대상자 파악 및 지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둘째, 개인 사례별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탈 고립·은둔의 의지가 확인된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는 우선 상담과 각종 고립·은둔 척도 측정 도구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기초해 각 청년의 고립·은둔 정도, 정신·심리 건강 상태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계획하여 제공한다고 합니다.

본인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심리·정신 상담 연계까지 이어지는 ‘자기회복 프로그램’, 독서·요리·신체·예술 활동 등을 통해 사회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고 습득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공동주거 공간에서 은둔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시간 및 일상생활 관리(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등) 방법 등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고립·은둔청년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이해·소통 교육,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례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에 대한 욕구 및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에도 연계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셋째, 전담 기관 및 인력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각 시범사업 지역 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대상자 확인, 사례관리, 공동생활관리 등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 인력을 각 센터당 8명씩 배치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서비스가 종결된 이후에도 정기 면담, 탈 고립·은둔청년 모임 등을 운영하여 일정 기간 지속해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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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립준비청년 지원


첫째,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사례관리 확대 등 일대일 지원을 강화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2023년 180명에서 2024년 230명으로 확충하여 자립준비청년 대상 일대일 지원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도 2023년 2,000명에서 2024년 2,750명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 120명(’22) → 180명(‘23) → 230명(’24)사례관리 지원 확대 : 1,470명(’22) → 2,000명(’23) → 2,750명(’24)

▸ (목적) 시·도별 자립지원 인프라 마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대상 국가 지원책임 강화 및 지역·보호체계 간 편차 해소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지원내용)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및 각종 자립지원 프로그램

둘째, 자립수당을 인상하여 지급
물가 상승, 청년 취업난 등 생활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2023년 월 40만 원에서 2024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보호종료 시 일시금으로 제공되는 자립정착금 또한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급금액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자립수당 지급액 변화 : 월 30만원 → 35만원(’22.8월) → 40만원(’23) → 50만원(’24)

** 자립정착금 변화 : 100만원(‘93.) → 지방이양사업 전환(’05.) → 최소 500만원 이상(’17.) →  최소 800만원 이상(’22.) → 최소 1,000만원 이상(’23.)

셋째, 자립지원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
자립준비청년이 정부 지원에 더하여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
*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 복지부 업무협약 : 우리금융·사랑의열매/멘토링 사업(‘22.12월), IBK기업은행/장학금·취업지원 사업(‘23.7월), 삼성/직무교육·취업연계 사업(’23.8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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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마음건강 지원


첫째,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설하여 확대 제공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확대하여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2024년 8만 명을 지원을 목표로 추진

▸ (목적)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을 통한 정신질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 (지원대상) 심리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자살유가족, 우울 중간위험군 등 정신건강 중위험군 이상과 마음건강 돌봄이 필요한 일반 국민

▸ (지원내용)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둘째, 청년 정신건강검진을 확대 개편

둘째, 청년 정신건강건진을 확대 개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층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① 검진 항목에 기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도 추가하며, ② 검진 주기 또한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그리고 ③ 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청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및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제공

셋째,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된 청년마음건강센터(’22년 17개 시·도 설치완료)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고위험군 및 질병 초기 청년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기발견 및 상담, 집단 치료프로그램, 가족중재, 재활훈련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운영하여 정신질환 발병 및 만성화를 방지한다는데 2024년에는 전국 센터와 대학, 지역사회 복지자원 등을 연계하여 서비스 이용자 수를 2022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22년 800명 → ’24년 2,000명)

▸ (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만성화를 방지

▸ (지원대상) 조현병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시작한 지 5년 이내인 청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도입이 필요한 청년(19~34세, 지역에 따라 15~19세도 가능)

▸ (지원내용) 등록 전 초기상담, 정신건강 선별도구(PHQ-9, CAPE-15 등)를 통한 선별검사,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정신의료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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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자산형성 지원


첫째,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
지난 5월 가입 소득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간 확대 등 가입자 중심으로 개선한 제도를 바탕으로 청년층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고 합니다.

▸ (목적) 저소득청년의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9세~34세 일하는 청년 * 수급자·차상위자는 15세~39세

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지원: 본인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매칭 10만 원
* 수급자·차상위자는 정부매칭 월 30만 원

만기: 3년 만기 시 720만~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제도 개선 내용) 소득 기준, 대상 가구 선정 기준, 적립중지 예외기준 완화(’23.5월)

- (소득 기준) 근로·사업소득 기준 월 200만 원 이하 → 월 220만 원 이하

- (대상 가구 기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으로 소득·재산(가족 자산 포함) 조사 →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단독) 가구의 경우 청년의 소득·재산만 조사

- (적립중지 예외기준) 군 입대의 경우에만 적립중지 인정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인정

둘째,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 소득공제 연령 등 확대
20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하여 저소득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소득 공제 확대*,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액 공제 신설 등 취약청년 대상 공제도 강화
* (현행) 4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개선) 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목적)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탈수급·탈빈곤 촉진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청년 수급자(현행 24세 이하 → 개선 30세 미만)

▸ (지원내용) ▲수급자 소득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40만원 + 30% 공제, ▲대학생 등록금을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 공제, ▲청년 대상 자산 형성 지원사업 가입액,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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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2,322억 원에서 987억 원 증액된 2024년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2023년 예산 대비 43%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예산은 특히 정부가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지원을 시작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데 내년(2024년)에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정책은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여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는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본 설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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