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미래성장 세정지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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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023년 8월 10일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중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인 '수출, 투자 지원 및 복지세정 강화' 방안에서는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수출 증대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신설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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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기존에는 혁신성장기업만 세정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23년 올해 부터는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중소기업, 구조조정 중소기 업, 신기술•녹색기술 중소기업까지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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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 세정지원 내용
1. 자금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
➡️납세담보 면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 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
➡️압류•매각 유예: 체납된 기업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승인
➡️경정청구 우선 처리: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처리기한을 단축(기존 2개월 ->1개월)
➡️환급금 조기 지급: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미리 지급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최대한 앞당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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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 지원
•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R&D세액공제 사전심사란 R&D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각 지방청 법인세과에서 심사함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게는 이러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세무검증부담 축소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자는 법인세, 부가세신고내용 확인
*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신고내용 확인이란 수입금액 신고 누락, 비용 과다 계상, 감 면 오류 적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전에 미리 안내했음에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법인에게 수정신고 안내
다만,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됨
•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뉴스레터 형식으로 분기마다 이메일을 발송하여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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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춤형 세무상담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 제공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분야, 신기술•녹색기술 인증 중소기 업에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제공
[경로]
홈택스 로그인> 상담/제보 > 미래성장 세정지원 국세상담서비스
➡️구조조정 세무쟁점 상담지원
각 지방청 법인세과에서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업종전환, 주식양도, 고용 등 기업 구조 혁신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무쟁점에 대한 상담을 지원
국세청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미래 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본청, 지방청(7개), 세무서(133개) 법인세과에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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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서도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한 지원 대상자라면 상담 후 미래성장 세정지원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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