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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실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by 딩도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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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실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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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개선사항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22일 ~ 2023년 10월 4일)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거래소가 소규모(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의 가치평가 용역 수행 지원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합니다.

• 2023년 9월 22일 ~ 10월 4일
앞서 입법예고 (2023년 8월 16일 ~ 9월 25일)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 (2024년 1월)에 맞춰 같이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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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 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 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기업, 감사인)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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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해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 가용역 수행을 지원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제도 정비
• 평가기관 선정 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 (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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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 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지정감사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착수 근거 등을 명확화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신설
• 자료제출 요청(서면)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감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방식의 적정성 제고
• 현행 5단계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8단계로 보다 세분화
• 과징금 산정 및 부과방식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수용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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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 청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팩스 : 02-2100-2678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 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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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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