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세 등 신고로 정신없이 바쁜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막막한데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통지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 고자 국세청은 2023년 8월부터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간편조사 대상자라면 누구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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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조사 대상자 조사시기 선택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으로 달라지 는 점은 15일 전 사전통지를 통해 세무조사 사실을 처음 알게 되던 과거와 다르게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가 도입되고 나면 최대 8개월 전에 조사대상 선정 사실을 미리 알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선호하는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니 사업상 또는 개인 일정상 바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신청 방법은 간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간편조사 대상 안내문」과 함께 「간편조사 대상자 조사시기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희망 조사시기는 신청서 수령월의 1~2개월 후부터 6개 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3순위까지 선택 가능하며 신청서 수령 후 10일 이내 우편, 팩스,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 조사시기 신청 방법]
①우편발송: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 우편 발송
②팩스송부: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팩스 송부
③이메일 발송: 신청서 스캔파일(pdf)을 담당 자 이메일 주소로 발송
[신청 후 결과 확인 방법]

희망 조사시기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는 납세자의 희망 조사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사착수 예정시기를 신속 하게 결정하고, 「간편조사 대상자 조사시기 신청결과 안내문」을 통해 납세자에게 신청 결과를 안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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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과에 따른 세무조사(간편조사) 진행절차
관할 세무서에서는 희망 조사시기 신청 결과 안내와는 별도로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15일(또는 20일*) 전에 세무조 사 사전통지서에 의해 사전 안내 후 조사를 실시
* 대상 :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법인사업자, 100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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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블로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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