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라고 아시나요?
학교를 그만둘까를 고민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초·중·고등 연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부모님이라면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교육부 Wee센터 등을 통해 전문 상담을 받으며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것은 중대한 결정인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잘 알아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럴 때 생각해 볼게 학업중단 숙려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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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교를 떠나는 것을 고민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 한 초·중·고등 연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부모에게 Wee 센터, 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전문 상담을 받으며 일정기간(최소 2주) 동안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교, Wee센터, 상담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사회복지 기관 등에서 숙려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가 중요한 이유는 학업중단 숙려제 자체가 학교를 떠나는 것을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일정 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신중한 고민 없이 학교를 떠나고 뒤늦 게 후회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소년이 자퇴를 희망했을 때 자퇴원을 제출 즉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숙려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학교를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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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 연령 청소년 학교를 떠날 것 같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 연령 청소년
➡️무단결석 청소년(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청소년)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초·중·고 연령 청소년
➡️고졸 검정고시 응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교칙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제외 대상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교를 떠나는 경우
- 학교 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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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기간
- 공휴일 포함 최소 2주 (14일) 이상 최대 7주(49일) 이하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횟수는 학기당 1회로 제한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기간은 연간 7주(49일)를 초과하지 않음
- 청소년이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자퇴원 반려 후 숙려 제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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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이후 학교로 돌아가면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의 출결 처리
학업중단 숙려제의 상담 또는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했다면 숙려기간 전체 "출석인정결석(출석으로 인정 해주는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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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절차
✔️학교를 그만 두려는 청소년 발견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개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교내 또는 교외 상담기관)
✔️학업중단숙려제 마무리 (결과보고, 출결처리, 나이스 입력, 청소년 관리)
- 학교 복귀 청소년 : 주기적 심리 상담, 진로 탐색, 학습 지원, 교우관계 개선
- 학교 중단 청소년 : 외부기관 연계, 학교 복귀 정보 제 공, 학습 지원, 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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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상담과정
✔️상담자 선생님과 첫 만남
✔️상담자 선생님과 두 번째 만남
✔️부모님 면담
*부모님 면담은 청소년과 상담자가 논의하여 일정을 정함
✔️상담자 선생님 소견서 작성
*숙려상담이 끝난 후에 상담자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발송
✔️종결 or 추가 상담 의뢰
*사례가 종결될 수도 있고 추후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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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신청방법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게 상담지원, 진로탐색, 학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며, 쉼터•고용센터 등과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1. 상담지원 : 초기개별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시 심층 상담 등 지원
2. 학업지원 :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 명회 등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3. 취업지원 : 적성검사, 직업탐색, 직업체험을 거쳐 명확한 진로설정 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등 연계 취업지원
4. 건강지원 : 건강검진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5. 자립지원 :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의 자존감 및 정서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전용공간 등 지원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은 가까운 학교밖청 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직접 전화, 방문 상담하거나 꿈드림 누리집 사이버상담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꿈드림 누리집(
www.kdream.or.kr)에서 검색을 통해 우리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청소년상담 1388, 휴대전화 시 국번 +1388
[사이버 상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전문 심리상담센터로 채팅상담, 게시판상담, 댓글상담, 솔로봇상담, 웹심리검사, 이음-e(온라인 부모교육)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사이버상담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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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여성가족부 블로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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