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존에는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중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0%만 지원대상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 기준 폐지되어 심화평가 권고 평가 대상 전체가 대상자입니다.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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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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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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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4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2023년 사업 비대상자도 소급적용 가능 (예: 2023년 11월 정밀검 사 실시 > 2024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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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신청절차 및 필수서류 간소화로 접근성 제고
✓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만으로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가능 (기존의 보건소 대상자 확인절차 생략)
※ 지정병원 이용 시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검사비 신청,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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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확대
✓ 발달센터 이용 시에도 지원가능
✓ 기존: 병의원에서의 검사만 지원 가능
✓ 병의원 ①발달센터로 검사의뢰(병원비 발생) → 발달센터 ②정밀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지 발급 (센터 검사비 발생) → 병의원 ③검사결과서를 전문의가 종합적 판단 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기재 및 발급 진단서 및 소견서로 대체 가능(병원비 발생) 보건소 ①+②+③ 비용 합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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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보건소로 신청 가능한 기간 확대
✓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검사를 받고 지원신청 완료
(2023년부터 변경)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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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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