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전자담배 액상 면세 범위 (해외에서 구매한 전자담배 액상 국내반입)

by 딩도 2023. 10. 7.
반응형


전자담배 액상 면세 범위

해외에서 구매한 전자담배 액상 국내반입

_

해외여행을 가서 구매한 전자담배 액상을 국내에 가지고 올 때 기준 면세 범위를 알고 계신가요?

최근 해외여행에서 전자담배 액상을 구매해서 가져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시간에는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_

■전자담배 액상 면세

 

출처: 관세청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① 용량 20mL 미만(면세 조건)
② 니코틴 함량 1% 미만(요건 미제출 조건)

[예시]
- 니코틴 함량 3% 전자담배 액상 10mL 반입 통관 불가
(요건 확인 대상)

- 니코틴 함량 0.98% 전자담배 액상 25mL 반입 통관 가능(단, 과세)

 

_

이렇게 정한 이유는 니코틴 함량 1% 이상의 액상은 인체에 잘못 쓰이면 독극물로 작용할 수 있어 화학물질 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위험 물질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전자담배 액상은 화학물질명세서를 제출하면 통관 가능하다고 하지만 해당 명세서는 개인이 발급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관세청은 설명합니다.

_

해당 내용은 관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